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
◎ 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(근거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3조)
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입니다.
◎ 신고 대상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
민간사업주,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교육감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
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.

◎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(근거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)
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)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
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
◎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: 장애인 직업재활시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
◎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
①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체결 (계약기간 1년 이상)
- 도급내용(규격, 수량, 공정 등)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
-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·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
② 발주 및 납품 (정산 및 지급 일정에 따라)
-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, 거래명세서·세금계산서 등 발행 등 지급
③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 (소재지 관할 공단)
- 부담금 사업주는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1.10.까지

◎ 부담금 감면기준
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 수 (최저임금 이상, 상시근로)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